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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5년도 정보공시 자료)

공지사항 more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시 안내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시 안내> 1.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상 및 일정 가. 대상: 산학협력단 근로계약자 중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자 나. 일정 구분 내용 기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입력·제출 ·연말정산 시스템에 공제내역을 입력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PDF 자료만 업로드한 경우 - 추가로 업로드해야 할 서류 없음 2) 국세청 수동이나 기타로 입력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관련 증빙을 별도 파일로 시스템에 업로드 2026.1.20(화) ~ 1.26(월) 연말정산 결과 반영 ·2026년 2월 급여일에 반영 2026.2.13(금) 다. 연말정산시스템 입력 방법 1) 시스템 로그인 구분 방법 사이트 https://yearend.yonsei.ac.kr 접속, 또는 연세포털(행정 LINK-연말정산시스템) 링크 이동 회사코드 [00003] 산학협력단(신촌) 아이디 사번 숫자 7자리 (Z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 비밀번호 초기: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로그인 후, 패스워드 변경 팝업 생성 2) 연말정산 공제자료 입력 구분 방법 국세청 자료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pdf 파일 업로드 (국세청 자료 다운로드 방법은 붙임 4의 매뉴얼 참고) 수기 입력 자료 (국세청 자료 외) 항목별로 수기 입력 후 증빙 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 (붙임 2 간편 매뉴얼 14페이지, 붙임 3 상세 매뉴얼 56페이지 참조) 3. 연말정산 전용 콜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2026.1.20(화) ~ 1.26(월) 1) 운영시간: 09:30 ~ 17:30 (점심시간 12:00 ~ 13:00) 나. 콜센터 전화번호: 02-2123-4591~4596 (총 6회선) 문의사항: 인사운영부 이상훈 (harrys@yonsei.ac.kr)

2026.01.13
채용공고 more

연세대학교 RISE-Y사업단 전담인력(행정계약직) 채용

연세대학교 RISE-Y사업단 전담인력(행정계약직) 채용 ■ 모집분야 및 인원: 사업 정산 운영 관리( 1명 ) - RISE 프로그램 운영 및 과제 협약/정산 관리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 ■ 채용 조건 1. 계약 형태: 유기 계약직 2. 계약기간: 채용 시부터 약 2개월(26.2.28까지) 근무 후 근무 성과에 따라 2030.2.28까지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 본 채용은 서울 RISE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채용으로 1년 단위 근무평가 및 사업기간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 최대 근무 가능 기간은 채용일~사업 종료일(2030.2.28.)임. 내‧외부 조건에 의해 사업이 조기 종료 되거나 또는 본 사업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은 과제 종료일 전에라도 종료될 수 있음. 3. 근무지: 연세대학교 내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4. 급여수준: 연 3,500만원 내외(세전) 5. 근무시간: 9:00~18:00 (주 5일 근무) 6. 근무 시작 예정: 채용 시 즉시 ■ 우대사항 - e나라도움 연구관련, LINC사업단, BK사업 등 업무 경험자 - 대학 연구소/사업단, 산학협력단, 정부재정지원사업 관련 경험자 - 사업단 운영 및 기획 업무 경력자 - 한글, MS-Office등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 제출 서류: 지원서 제출 시 스캔파일 첨부, 입사 시 원본 제출 1. 지원서(자사양식) 1부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4.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공통 지원 자격 1.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서류 접수 및 문의처 1. 접수기간: 26.1.6(화) ~ 26.1.16(금) 2. 접수방법: 자사양식 작성 후 이메일(yesido210@yonsei.ac.kr) 제출 ※ 우편/방문 제출 불가 3. 관련 문의: RISE-Y사업단(이메일: yesido210@yonsei.ac.kr) ■ 유의 사항 1. 최종합격자는 추후 원본 서류를 제출,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함 2. 본인의 기재상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3. 면접은 수시로 진행되며, 채용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026.01.06
연구동향·뉴스 more

[과기정통부 보도자료(26.1.12.)]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 - 상설 협의체 신설, 상호 참여 확대로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 동시 확보 - 연구개발 신규사업에 대한 관리 체계도 함께 개선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편성에 있어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전체 연구개발 예산(’26년 35.5조 원)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연구개발 예산(’26년 30.5조 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연구개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➊ 연구개발 예산 상설 협의체 신설] 먼저,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소통 통로를 제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양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정부 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협력 관계가 제도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호 참여 확대] 다음으로, 양 부처 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를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하여 예산 편성 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우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하여, 각 사업의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획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는 자문회의를 거쳐 제출된 주요 연구개발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호 참여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➌ 연구개발 신규사업 관리 체계 강화] 아울러, 연구개발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사업 요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은 ’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되며,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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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제1차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 – 0028호 202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제1차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의 제1차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9일 <주무부처>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 경 훈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내역사업명 RFP 관리번호 RFP 수 선정예정 과제수 당해 연구비 (억원) 차세대바이오 ○ 2026-신약-01-품목공모-01~08 ○ 2026-신약-01-지정공모-01 ○ 2026-차세대바이오-01-지정공모-01 ○ 2026-차세대바이오-01-분야공모-01 ○ 2026-뇌‧첨단의공학-01-품목공모-02~04 14 15개 내외 199 인공지능바이오 ○ 2026-신약-01-품목공모-09 ○ 2026-차세대바이오-01-지정공모-02~07 ○ 2026-차세대바이오-01-분야공모-02 ○ 2026-뇌‧첨단의공학-01-지정공모-10 9 17개 내외 190 뇌과학선도융합기술개발 ○ 2026-뇌‧첨단의공학-01-지정공모-01~09 ○ 2026-뇌‧첨단의공학-01-분야공모-01~18 27 31개 내외 124.88 미래의료혁신대응기술개발 ○ 2026-신약-01-품목공모-10~12 ○ 2026-신약-01-지정공모-02 ○ 2026-뇌‧첨단의공학-01-품목공모-01 5 7개 내외 47.5 미래감염병기술개발 ○ 2026-신약-01-품목공모-14~21 8 8개 내외 37.89 첨단GW바이오 ○ 2026-차세대바이오-01-지정공모-08 1 1개 내외 12 바이오혁신기반조성 ○ 2026-신약-01-품목공모-13 1 1개 내외 20 합계 65 80개 내외 631.27 ※ [2026-신약-01-품목공모-01~02] 주관 및 공동연구책임자는 두 RFP 중 1개만 지원이 가능함 ※ [2026-신약-01-품목공모-03~04] 주관 및 공동연구책임자는 두 RFP 중 1개만 지원이 가능함 ※ [2026-신약-01-품목공모-11], [2026-신약-01-지정공모-02] 주관 및 공동연구책임자는 두 RFP 중 1개만 지원이 가능함 ※ [2026-뇌·첨단의공학-01-픔목공모-02~04] 주관 및 공동연구책임자는 세 RFP 중 1개만 지원이 가능함 ※ [뇌과학 선도융합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에서 동시에 한 과제만 신청과 수행이 가능함(책임, 공동, 참여 모두 해당함) ※ [2026-신약-01-품목공모-02~10, 12~13, 21], [2026-신약-01-지정공모-01], [2026-차세대바이오-01-지정공모-01], [2026-차세대바이오-01-지정공모-02(분야1~2)], [2026-차세대바이오-01-분야공모-01]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 필수 ※ [2026-신약-01-품목공모-08] 병원 참여 필수 ※ [2026-차세대바이오-01-지정공모-04] 신약개발 후보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산업체 참여 필수 ※ [2026-차세대바이오-01-분야공모-02] 식물 생명공학 분야 전문가와 AI·데이터 전문가 참여 필수 ※ [2026-뇌·첨단의공학-01-픔목공모-02] 기업 참여 필수 ※ [2026-신약-01-지정공모-02]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3책 5공) 적용 예외 과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3항 제3호)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공고 기간 2026. 1. 9.(금) ~ 2026. 2. 9.(월) 18:00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6. 1. 9.(금) ~ 2026. 2. 9.(월) 18: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6. 2. 10.(화) 18:00 신청 절차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 접수완료, 연구수행기관의 검토·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ㅇ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과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각각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등 접수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제 신청자는 마감기한 임박하여 신청하지 않을 것을 권장 (마감기한 연장 불가) □ 문의처: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구분 RFP 관리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이메일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RFP, 접수, 양식 관련 문의 2026-신약-01-품목공모-01~21 2026-신약-01-지정공모-01~02 신약단 042-869-6610 nrfbio@nrf.re.kr 2026-차세대바이오-01-지정공모-01~08 2026-차세대바이오-01-분야공모-01~02 차세대바이오단 042-869-7720 nrfbio2@nrf.re.kr 2026-뇌·첨단의공학-01-품목공모-01~04 2026-뇌·첨단의공학-01-분야공모-01~18 2026-뇌·첨단의공학-01-지정공모-01~10 뇌·첨단의공학단 042-869-7710 neuro@nrf.re.kr 평가 관련 문의 2026-신약-01-품목공모-01~21 2026-신약-01-지정공모-01~02 국가전략사업 평가1팀 042-869-7763 haeun@nrf.re.kr 2026-차세대바이오-01-지정공모-01~08 2026-차세대바이오-01-분야공모-01~02 042-869-7762 ksy9295@nrf.re.kr 2026-뇌·첨단의공학-01-품목공모-01~04 2026-뇌·첨단의공학-01-분야공모-01~18 2026-뇌·첨단의공학-01-지정공모-01~10 042-869-7767 jwjw@nrf.re.kr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 과제2팀 장은경/ 내선 3884/ 이메일 eun0503@yonsei.ac.kr 비공대: 과제1팀 신진주/내선 5184/ 이메일 dd1207@yonsei.ac.kr 의료원: 의과학연구처 김명희/ 02-2228-0289/ 이메일 mh222@yuhs.ac

2026.01.13
교내공고 more

2026학년도 상반기 교내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2 신청안내

1. 신청기한 : ~ 2026. 2. 8.(일) (이메일 신청), 담당자 이메일 수신 시각으로 기한 엄수 ※ 이메일로만 접수 2. 신청방법 : 첨부파일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 담당자 이메일(gyuri2@yonsei.ac.kr)로 송부 3. 목적 가. 연구성과에 즉시 기여할 수 있는 우수 국내외 박사후연구원을 영입하여 본교 학술연구 활동의 경쟁력 강화 4. 지원대상 가. 지원분야: 신촌/국제캠퍼스 이공, 인문사회계열 (의·치·간호대, 미래캠퍼스는 제외) 나. 지원 조건 1) 신진 연구자: 최근 7년 이내 국내외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당해학기 박사학위 취득예정인 신진 국내외 연구자로 우수한 연구 논문 실적을 보유한 자 2) 업적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박사학위 취득 예정증명서 필수)로 최근 2년 이내 전공분야 JCR(Journal Citation Reports) Q1급 학술지에 이공계열은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로 논문 2편 이상, 인문사회계열은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한 연구실적을 가진 자 ※ 지원시점 현재 Acceptance Letter만 수취한 경우 인정함 3) 추천교원: 신촌/국제캠퍼스 전임교원의 추천으로 추천교수의 산학협력단 중앙관리 외부과제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체결이 가능한 자 다. 유의사항 1) BK21플러스, 일반연구자지원사업-리서치펠로우,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박사후 국내연수, 시간강사 지원, 학술연구교수),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유치사업 등의 인건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박사후연구원은 지원불가 2) 연구처 교내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1 신청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으나 연구처에서 심사 후, 최대 1개의 프로그램에만 선정 3) 교내 연구지원사업 기 수혜 이력이 없는 신규 지원자(박사후 연구원 및 추천 교원)는 평가시 우대 대상임 5. 지원내용 및 기간 가. 경비 지원: Post-Doc 수령액 6,000만원을 기본으로 연구처 최대 4000만원 지원(추천교수 매칭 50% 필수, 최소 2000만원) 나. 지원 기간: 1년, 재지원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지원기간 연장은 기간 종료시점에 신규 신청자와 동일 절차로 재신청 필요) 6.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가. 신청시기: 매년 2회 시행 (상반기, 하반기) - 상반기: 3월~8월 중 임용 시작 건 신청, 하반기: 9월~차년도 3월 중 임용 시작 건 신청 나. 신청방법 1)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일체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gyuri2@yonsei.ac.kr) 2) 별도 안내되는 사업 접수 일정에 맞추어 메일로 접수된 서류만 심사 다. 제출 서류 1) 소정양식의 신청서, 추천서, 확약서, 연구계획서, 연구원 업적리스트 각 1부 2) 연구자 CV 및 박사 학위기 각 1부 7. 선정 및 평가방법 가. 1단계 심사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나. 2단계 심사 : 종합심사 1) 심사위원 구성 2) 주요 심사내용 가) 박사후연구원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 평가 나) 추천교수 연구업적 다. 결과 안내: 심사 종료 후 개별 이메일로 통보 8. 지급 및 관리 가. 연구지원금 및 매칭액 (1년 기준) 1)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매월 근로소득으로 지급(산학협력단 근로계약 체결)하며 중도 퇴직 시 근무시점까지의 연구지원금을 일할 정산 2) 인건비를 1/13으로 나누어 매월 해당하는 부분을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함 나. 퇴직금: 1년을 근무한 경우 남겨진 1/13이 퇴직금으로 지급됨, 단, 1년을 근무하지 않고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음 다. 기타 사항 1) 4대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시 관련 비용은 지원받는 근로계약금액 내에서 집행됨 2) 기숙사비(교내)는 지원하지 않음 9. 결과보고 가. 결과보고서 제출시기 1) 과제기간 종료 직후 결과보고 제출자료 제출 2) 제출자료: 연구결과보고서 1부(별도 양식),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지도교수 평가서 1부(별도 양식) 나. 연구결과물: 이공계열은 전공분야 JCR(Journal Citation Reports) 상위 10%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로 출판한 논문 1편 제출, 인문사회계열은 JCR Q1급 학술지에 주저자(제1처자, 교신저자)로 출판한 논문 1편 제출, 과제기간 종료 후 1년 내 제출 ※ 지도교수(추천교수)가 참여(공동저자, 교신저자 등)한 논문만 인정함 다. 제재사항: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추천교수는 향후 연구처 교내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및 교내 연구진흥 사업에 3년간 지원을 제한함 라. 연구결과의 표시: 모든 연구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사사)를 명기하여야 함 1) 국문의 경우: "이 논문은 202X학년도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2의 (부분적인)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2) 영문의 경우: "This work was supported (in part) by the Yonsei University Research Fund(Yonsei University Frontier Fellowship for Postdoctoral Researchers) of 202X." 3) 기타 외국어의 경우 : 위 1)항에 상응하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 끝.

2026.01.12
NTIS 과제공고 more

연구성과 홍보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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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산학협력단 업무소개

연세대 연구처/산학협력단의 다양한 업무를 소개합니다